[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불법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일부 하급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향후 법적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63600053?input=1195m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1992년의 판례를 지속 따라야 하는 것일까?
사실 예전에야 문신이 일부 야쿠자나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이라 사회적으로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 규정 후 30년이나 지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한다.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외국처럼 개인의 개성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지는 지는 않았지만
미용, 패션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면서 점점 대중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은 이 문신시술 불법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한국의 타투 시장의 현황
1-1.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은 2.5조원 정도에 이르며 2022년 기준, 한국의 타투및 반영구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에서 약2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타투만으로 보면 약 2천원억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1.2조원의 수치는 타투 시술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된 관련 용품 및 교육 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매년 비약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타투를 포함한 미용 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타투 인구:
한국에서 타투를 경험한 사람들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타투를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명 연예인 정치인들도 패션 혹은 미용타투를 공공연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3. 한국의 타투 아티스트:
한국에는 약 20,000명 이상의 타투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2. 타투 시장의 성장 요인
2-1. 미용 타투의 인기:
미용 타투는 눈썹, 아이라인, 립 타투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트렌드와 함께 미용 타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2. 사회적 인식 변화:
과거에 비해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예술적 표현과 개성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명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타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중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3. 전문성 및 기술 향상:
타투 아티스트들의 기술과 위생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의 발전으로 타투의 예술적 가치가 높아졌다.
3.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타투가 불법이다.
한국에서 미용이건 패션이건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는 그 분야의 발전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타투 불법화는 여러 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로, 이에 대한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미용 타투, 즉 눈썹 문신, 아이라인, 립 타투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1.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3-1-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 행위에는 타투 시술도 포함된다. 이 조항에 위반될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1-2. 미용 관련 법률의 미비:
타투 시술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타투 시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비의료인 타투 시술자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 다른 나라는 어떨까?
각국은 타투에 대해 다양한 법적, 문화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타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타투 아티스트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미국에서는 타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마다 타투 시술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타투 아티스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성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 유럽 연합(EU) 내에서는 타투 잉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타투 아티스트는 위생 교육을 받고,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U는 타투 잉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타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타투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투 아티스트가 의료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타투 시술이 합법적이며, 각 주마다 타투 아티스트가 면허를 취득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객의 나이 확인과 동의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4-1. 불법 시술의 증가:
의사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법률로 인해, 많은 타투 시술자들이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 미용타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눈썹 문신, 아이라인, 립 타투 등 다양한 미용타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뷰티 루틴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절약과 지속적인 미용 효과를 제공하는 미용타투는 큰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4-2. 전문 타투 시술자의 권리 보호 미흡:
미용타투 시술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용타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이들이 음지에서 불법으로 활동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시술자들의 권리 보호와 산업의 정당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합법화는 필수적이다.
4-3. 소비자 안전 문제:
합법적인 시술 환경이 아닌 곳에서 타투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은 위생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시술을 받아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비합법 시술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는 의사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용타투 전문가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오히려 음지에서 비합법적인 시술이 성행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합법 시술은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시술로 인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5. 어떻게 개선 할 수 있을까?
5-1. 타투 시술자 자격 인증 제도 도입:
정부는 타투 시술자들을 위한 자격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정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투 시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합법 시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2.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
타투 시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관련 법률 개정: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여, 타투 시술을 미용 행위로 분류하고, 비의료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타투 시술의 합법화와 함께 그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러 논의는 직속 진행 중이다.
https://www.ilp.re.kr/issue/?idx=16113202&bmode=view
https://medigatenews.com/news/1231811676
https://hypebeast.kr/2021/7/discuss-on-legalize-tattoo-korea
6. 결론
세계 유일의 문신 불법 국가 한국의 타투 관련 법률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타투를 합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다. 시장은 지속 성장한 것이고 타투이스트와 시술받는 인구는 늘어날 것이기에 지속 불법으로 두기에는 비효율 적이다.
이에 정부는 미용타투 시술자들을 위한 자격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시술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용타투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용타투의 합법화는 단순히 시술자들의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시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가 타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현대적인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https://youtu.be/isugOAstGSY?si=TOB-umQFZ7T--S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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