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4째 거부권 행사, 거부권은 무엇이며 어떤 법들을 거부했나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다섯 건 중 세 월호참사피해지원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지원법 4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하며 14건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로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하며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재헌국 때 14건과 타이가 됐으며 이 추세라면 2대 국회의 25건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45건이 11년 8개월에 이루어 진것을 감안하면 추세로 윤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 볼 수 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4041712597575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권리로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그 조건이 ‘이의가 있을 때’로 모호하며, 남용 시 국회의 입법 권한을 크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이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내용 요약
- 2024년 5월 29일 추가
- 양곡관리법
쌀 수요대비 과잉생산량(3%이상) 또는 가격 하락(5%이상) 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
-간호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회사가 파업 노조원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막는 법
-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
-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29일 추가 거부권 행사 법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 방식으로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
- 민주유공자예우법
▷유신반대 투쟁 ▷6월 항쟁 ▷부마(부산·마산) 항쟁 등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을 지원
-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지원법리법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 및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법률
참 꼭 거부를 했어애 했어나 싶은 법들이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도 했던 그 발언이 떠오른다.
https://v.daum.net/v/20240509165514755
3. 역대 대통령 사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거부권을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16차례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미디어 개혁 법안이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총 6건 중 2건은 탁핵의결시 고건 총리가 행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2015년 국가 청렴 문제를 이유로 역사교과서 법안을 거부가 대표 사례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16건 가운데, 국회 재의결을 거쳐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부결됐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4. 해외 사례
대통령 거부권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환경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법안을 저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미국만 보면 거부권이 상당히 많이 쓰임을 볼 수 있다.
5. 상황의 의미
- 정치적 긴장: 윤 대통령의 연속된 거부권은 정부와 야당 간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 대중의 인식: 대중은 거부권을 권력 남용으로 간주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 선례 설정: 거부권을 자주 사용하면 향후 행정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 거버넌스 문제: 지속적인 거부권은 입법 진행의 지연 및 거버넌스 정책 구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총 14번째 거부권 행사를했다. 나름의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국민적 시각은 정부운영에 부담이 될것이며, 국정 협치를 위해 야당과의 관계에도 큰 도움이 안될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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